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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상담, 의료, 법률, 보호, 숙식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2. 지원 대상
-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피해자
- 폭력 피해 이주여성 포함
3. 지원 내용
3.1 가정폭력·교제폭력 피해 상담 서비스
여성긴급전화 1366센터
- 가정폭력, 성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, 성매매 등 피해 상담 및 긴급 구조 지원
- 전국 공통 국번 없는 특수전화(1366) 운영
- 365일 24시간 상담 및 서비스 연계(의료기관, 상담기관, 법률기관, 보호시설 등)
가정폭력 상담소
-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
- 피해자의 임시 보호 및 의료기관·보호시설 연계 지원
3.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
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·정신적 안정을 위한 일시 보호 및 숙식 제공
3.3 치료회복 및 의료비 지원
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심신 회복 지원을 위한 치료 및 의료비 지원
3.4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
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제공
3.5 무료 법률 지원
가정폭력, 성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민사·가사·형사사건 무료 법률 지원
4. 신청 방법
- 여성긴급전화 1366 문의 후 신청
- 이주여성의 경우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 문의
5. 추진 근거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7조, 제13조
6. 지원 기관 및 연락처
- 여성긴급전화 1366 (24시간 상담 및 위기 개입)
- 경찰 112 (현장 출동 및 긴급조치)
- 가정폭력 상담소 (평일 9시~18시 상담 운영)
-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(의식주 제공, 법률 및 자립 지원)
7. 추가 지원 프로그램
7.1 자립지원 프로그램
- 취업 연계 및 직업훈련 지원
- 재정 지원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상담 제공
7.2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
- 일반 시민 대상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진행
- 청소년 및 학생 대상 폭력 예방 교육 강화
7.3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
-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 확대
-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접근 금지 명령 확대 시행
추가 문의
- 여성긴급전화 1366
- 다누리콜센터 1577-1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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